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075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3281 생활용품 운동화손세탁이불 강미란 2026-04-17
1503280 서비스 KT텔레캅 노유진 2026-04-17
1503279 통신 KT 서창희 2026-04-17
1503278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재욱 2026-04-17
1503277 기타 상화청소

처리중

입주청소
정재용 2026-04-17
1503276 유통 RAON 박혜정 2026-04-17
1503275 통신 LGU+ 이현재 2026-04-17
1503274 식음료 롱맨

처리중

배달사고
조문형 2026-04-17
1503273 기타 세이브택스 김하림 2026-04-17
1503272 유통 로즈앤슈 김한나 2026-04-17
1503271 유통 이뉴어바이오

처리중

허위광고
김미화 2026-04-17
1503270 생활용품 일루이홈 표하람 2026-04-17
150326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7
1503268 건설 진바스세라믹 김원미 2026-04-17
1503267 항공·여행 이스타항공 장진욱 2026-04-17
1503266 생활용품 히트맨 박민규 2026-04-17
1503265 기타 니쁜스 문순영 2026-04-17
1503264 기타 Suno 문동완 2026-04-17
1503263 생활가전 하우드시스템 권기범 2026-04-17
1503262 생활용품 클린업 키친 신정희 2026-04-17
1503261 생활용품 29CM

처리중

환불금액
신현석 2026-04-17
1503260 유통 당근마켓 임미영 2026-04-17
1503259 유통 네이버쇼핑 조인관(cik95420) 2026-04-17
1503258 식음료 무등골한우명품관 송창 2026-04-17
1503257 금융 DB손해보험 김수정 2026-04-17
1503256 식음료 힘내라농가 송민희 2026-04-17
1503255 식음료 롯데웰푸드 육인수 2026-04-17
1503254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정기 2026-04-17
150325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7
1503252 자동차 카포스 진오카센타 김주홍 2026-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