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렌탈 마지막달 필터교체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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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5-03 1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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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7일이 5년 만기인데
방금 상담사가 전화로 마지막 달은 정수기 필터 교체릉 안해준다고 하네요.
6개원이 교체 주기인데 마지막달이라 점검을 한다고 하네요. 렌탈 고객이 호구도 아니고 만기가 5월1일 이어도 필터 교체 주기가 되면 교체를.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고객의 돈을 챙기고 있었던거 아닌가요.
교원 정수기의 렌탈 사업에 대해 소비자 고발 합니다.
빠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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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