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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트 한의원 부평점 ] 과장 과잉광고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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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02 12:01:52

본문

다이어트가 간절해
방문했고 84키로의 몸무게를
50키로 같은 55키로 까지
빼주겠다다며 120마넌 짜리 코스를
결제 했습니다
그런데 복용 20일이 되도록
0.1키로도 안빠져서
100마넌짤 먹은건 어쩔수없고
나머지 약은 받은적이 없으니
환불 요청 했더니
20에서 위약금 12마넌 빼고
8마넌 입금 하겠답니다
위약금 설명도 없이 서명유도
해놓고 자기들은 설명했다고
발뺌하더군요
8마넌이라도 입금 하라니
112마넌 먼저 결제하고
120결제 취소 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112마넌 결제먼저 안하면
환불 못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무조건 빼준다고 과장광고로
소비자 현혹하고
안되니
제가 약물내성이 강해서
안빠진다니
왜 판매전엔 무조건
빼준다고 한건지

이거 과잉 과장광고 맞고
환불도 안해줄려는 수작 맞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신경좀 써주세요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다이어트효과가 없는 치료비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치료도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치료 중 과실이 확인되거나, 사전에 신체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치료를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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