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서 4년이지난요금을 내라는데 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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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에서 4년이지난요금을 내라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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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명화
  • 조회수 : 900회
  • 작성일 : 12-02-20 11:58:43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어디에 요청을해야하는것인지 몰라글을씁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외국인이 미납이라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확인코자 KT에 전화를햇더니 2008.년에 미납요금이 있다면서 .,

2012년 02월 17일날 저희는 채권추심 관련된 안내장을 처음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단 한번도 미납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서
이제와서 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와서 내라고 하면 어쩌냐고
우리외국인이 그당시 냈을수도 있지 않느냐 .
영업점이나 은행에서 누락햇을수도 잇지않느냐 4년동안 청구하지도 고지하지도 않은 미납을
이제와서 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도 자료를 찾느냐라고 햇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냈을수도,, 라는 맞지 않다는겁니다.
냈으면 그당시 영수증을 제출하라는겁니다.
핸드폰 요금 납부영수증이 무슨 회가 보관문서도 아니고
개인이 쓰는건데 . 그걸 4년씩이나 가지고 있는사람이 어딧습니까?

우리외국인이 안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고지 청구하지않았냐고 하니까 .
전산에 등록된 주소지로 발송했고 혹여나 받지 못했다면
114로 전화를 걸어서 청구서를 보내달라해야했었답니다,

그럼, 당연히 미납금내고 해지신청했으니까 그 핸드폰도 안썼을테고 .
그핸드폰의 존재 조차 몰랐으니 . 미납은 모르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대리점에서 미납금받고 해지서류 까지 받아놓고 누락한거라면 .
그럴수도 있는일 아닙니까 ?
어떻게 4년전 서류를 찾으란건지..
3개월전에 가입한 핸드폰 청약서도 버리는데
말이나 되는소리를해야 말이지 .

그리고 6개월만 지나도 채권추심통지가 오는데 .
그것또한 한번도 안오다가 4년뒤인 지난주 금욜날 처음온건데 .
주소가 맞다고 무조건 발송했었다는 억지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뭐가 옳고 그른 건지는 잘모르겠지만 .

한번도 청구하지도 않은 요금을 이제와서 다내라고 한다는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기억을 할수잇는범위가 아니고 서류를 제출할수있는 날의 경우가 아니지않습니까?

개인적인 예 몇가지 들겠습니다.

회사에서 보는 유선대금을 30일날 냈었는데 . 다음달 청구에 미납으로 확인됏습니다.
전달에 낸요금이니까 기억도하고 . 영수증도 있고해서
전화를 걸어서 우리이거 냈는데 .. 하니까 영수증을 보내라더군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내드렸더니 전산 시스템오류라고 죄송하다하더군요 ,.
KT직원에게 이런예를드니.. 유선사는 그럴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그런일이 결코없을꺼라는거예요 ..
그러고 보니 아까 통화할때는 유선사를 신문사라고 했었네요 .
사람이 기억할수잇는 범위내라면 모를까 .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서류 제출하라는건지 ..

그리고 저희 외국인들 한국어에 능통치않아 .
제가 외국인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먼저 확인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는거구요
미납되있으면 월급 가불을 해서라도 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동안은 대한민국에서 지켜야하는소소한것들도 지켜야한다며,

제가 외국인 핸드폰요금 내고 안내고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는요금을 내라할수는 없지않겟습니까?

미납을 했다면 당연히 내야겟지요.
그런데 왜 그때 청구하지않고 이제서야 우편물이 오냔말입니다.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낼수도없구요 . 도와주세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휴대폰 요금이 미납되었다면서 채권추심 통지서우편물이 배달되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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