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탑보이 (TOPBOY CO.Ltd.) ] 판매자 책임사유의 상품 결함에 대해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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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찬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03 13: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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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관련하여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유사한 피해자가 반복 발생하고있어 문의 올립니다.
바지에는 2개의 단추가 있으며, 이는 당사의 바지가 타사의 바지와 구별되는 특징점입니다. 하지만 단추 양쪽이 착용 당일에 떨어졌으며 반품은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입어봤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받자마자 단추가 떨어졌다는 다른 후기들이 있음에도, 판매자는 공공연한 상품 결함의 귀책사유를 구매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피해본 개인들이 아무 대처를 하지 않으니까 판매자가 이를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 처음 왔을때는 양쪽 단추가 모두 달려있었습니다. 상품에 문제없구나 생각해서 입었고, 아파트에서 나오며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떨어진 단추가 만져졌습니다.
돌아와서 반품할 생각으로 집앞 편의점에 들렸고, 계산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양쪽 버튼이 모두 떨어진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집에 돌아와서 반품신청을 했고, 반품을 거절당했습니다. 사유는 착용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의 문제인가 싶어 후기를 보니, 이미 배송오자마자 단추가 떨어졌다라는 후기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이 글을 올리고 판매자가 삭제했을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캡처해두었습니다)
배송되자마자 단추가 떨어졌다는 사례들의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이미 실착을 했으니까 반품할 수 없다라며 귀책사유를 구매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 사항에 의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1.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공시사항입니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돼 있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매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다음은 소비자 보호법상 청약철회 요건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상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상품의 반품)의 원인이 단순변심이 아닌 계약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상품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3개월입니다.
3. 청약 철회 제한요건
-청약 철회 가능기간으로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
->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3개월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탁, 수선, 라벨 제거, 구성품의 훼손 등 회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
-> 세탁, 수선, 라벨제거 등은 없었으며, 구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는 배송 당일 하루만에라도 일단 입어서 버튼이 떨어지면 구매자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고 바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다들 귀찮아서, 또는 몰라서 대응을 안하고 피해만 점점 생기는 회색지대인것 같습니다.
부디 판매자는 상식선에서 양심껏 쇼핑몰을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피해자가 같은 일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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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