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책임사유의 상품 결함에 대해 반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식회사 탑보이 (TOPBOY CO.Ltd.) ] 판매자 책임사유의 상품 결함에 대해 반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찬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03 13:44:48

본문

저는 2025년 4월 9일 오전 10:31경 (주)에이블리코퍼레이션 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어플리케이션 4910내의 입점판매자인 탑보이에서 바지를 2벌([1+1}위너 스탭버튼 스트링 와이드 트레이닝 팬츠 2PACK)을 구입했습니다. 상품 주문번호는 475006679 입니다.

해당사항 관련하여 구매자의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유사한 피해자가 반복 발생하고있어 문의 올립니다.

바지에는 2개의 단추가 있으며, 이는 당사의 바지가 타사의 바지와 구별되는 특징점입니다. 하지만 단추 양쪽이 착용 당일에 떨어졌으며 반품은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입어봤기 때문입니다.

상품을 받자마자 단추가 떨어졌다는 다른 후기들이 있음에도, 판매자는 공공연한 상품 결함의 귀책사유를 구매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피해본 개인들이 아무 대처를 하지 않으니까 판매자가 이를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이 처음 왔을때는 양쪽 단추가 모두 달려있었습니다. 상품에 문제없구나 생각해서 입었고, 아파트에서 나오며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떨어진 단추가 만져졌습니다.

돌아와서 반품할 생각으로 집앞 편의점에 들렸고, 계산하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양쪽 버튼이 모두 떨어진걸 확인했습니다.

바로 집에 돌아와서 반품신청을 했고, 반품을 거절당했습니다. 사유는 착용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의 문제인가 싶어 후기를 보니, 이미 배송오자마자 단추가 떨어졌다라는 후기들이 종종 보였습니다. (이 글을 올리고 판매자가 삭제했을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캡처해두었습니다)

배송되자마자 단추가 떨어졌다는 사례들의 정황증거가 있음에도 이미 실착을 했으니까 반품할 수 없다라며 귀책사유를 구매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 사항에 의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1. 다음은 한국소비자원 공시사항입니다.
판매자 홈페이지 등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돼 있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철회(반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매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다음은 소비자 보호법상 청약철회 요건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상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상품의 반품)의 원인이 단순변심이 아닌 계약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상품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3개월입니다.

3. 청약 철회 제한요건
-청약 철회 가능기간으로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
-> 청약철회권 행사 기한은 3개월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탁, 수선, 라벨 제거, 구성품의 훼손 등 회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
-> 세탁, 수선, 라벨제거 등은 없었으며, 구매자의 책임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는 배송 당일 하루만에라도 일단 입어서 버튼이 떨어지면 구매자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하고 바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보니 다들 귀찮아서, 또는 몰라서 대응을 안하고 피해만 점점 생기는 회색지대인것 같습니다.

부디 판매자는 상식선에서 양심껏 쇼핑몰을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피해자가 같은 일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09483 생활용품 마틸라 정가혜 2025-05-16
1409479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광우 2025-05-16
140947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5-16
1409476 유통 Lucky Jelly 신대호 2025-05-16
1409475 유통 네이버쇼핑 최정환 2025-05-16
1409473 생활용품 Kream 사이트 김윤영 2025-05-16
1409472 생활용품 아이디홀릭

처리중

의자 불량
장원 2025-05-16
1409471 금융 현대해상 강성덕 2025-05-16
1409466 통신 KT 스카이라이프 남영희 2025-05-16
1409462 생활용품 주식회사 더팩토리 김건도 2025-05-16
1409460 유통 쿠팡 조슨에 2025-05-16
1409459 서비스 로젠택배

처리중

식품파손
이지은 2025-05-16
1409453 항공·여행 경기고속 김동현 2025-05-16
1409450 식음료 친정아빠 송수민 2025-05-16
1409445 서비스 정상간호학원 곽문정 2025-05-16
1409440 생활용품 coody

처리중

a/s
홍세라 2025-05-16
1409437 기타 업체

처리중

써비스
장혜진 2025-05-16
1409436 기타 리쥬란코스메틱 김수미 2025-05-16
1409432 생활용품 모드픽 (상호명:마이도쿄) 봉재근 2025-05-16
1409431 통신 LGU+

처리중

명의도용
김기덕 2025-05-16
1409429 기타 보넬라 이민정 2025-05-16
1409425 기타 구글 google 백지오 2025-05-16
1409421 생활가전 아이닉 김경아 2025-05-16
1409417 생활가전 하츠(HAATZ) 박명진 2025-05-16
1409414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원수 2025-05-16
1409411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지연 2025-05-16
1409409 유통 카카오쇼핑 방기호 2025-05-16
1409406 생활용품 디올 주민경 2025-05-16
1409403 유통 카카오쇼핑 방기호 2025-05-16
1409402 생활용품 에이블리 내 “마켓걸즈” 정영원 2025-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