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천재지변으로 인해 숙박비환불안내를 숙소측으로 안내받았으나 아고다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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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영지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5-03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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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5월3일~5월5일까지 2박3일로 우도 내 훈데르트힐즈에 묵기로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든 우도로 가고싶었으나 아무리 빨리간다해도 오후 12시전에 우도로 들어가는 도항선을 탈 수없어 숙소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엔 연결이안됬으나 지속 연락시도한 결과 훈데르트힐즈, 숙소와 연락이됬고 도항선 결항으로 숙소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니 2박중1박에대한 숙박료 취소를 해주겠다고 답변받아 아고다 고객센터 채팅상담을 통해 해당내용 전달을 했습니다.
돌아온답변은 숙소 취소해준다고전달한 담당자 이름과 포지션, 풍랑주의보로 우도가는배가 뜨지않는증빙서류를 같이 보내달라더군요.
훈데르트힐즈(숙소)에 전화시 담당자분은 김미정님이라고 안내받았고 증빙서류등은 없다며 아고다에서 훈데르트힐즈 (숙소)에 전화해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해당내용을 아고다에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던중 훈데르트힐즈(숙소)에서 [“도항선 결항으로 인한 입도 불가” 사유를 전달해 주시면,
상담원을 통해 무료 취소 및 100% 환불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아 해당내용을 캡처해 전달하고 오늘내로 답변준다고 해 다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중 어렵사리 다른 숙소를 구해 결제 및 체크인을 했고 추후 답변을 받았으나 [숙소측으로부터 만실,예약 규정으로 인해 예약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환불을 거부하더군요.
숙소에서도 환불해준다는 얘기를들었고 제 개인사정으로 인한 노쇼가 아니었던관계로 납득할수없어 재차 문의했고 숙소 취소규정에도 [천재지변으로 여객선결항시 100프로환불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는걸 확인해 전달했습니다만 동일한[숙소측으로부터 만실,예약 규정으로 인해 예약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고하면 환불을 거부하더군요.
숙소 취소규정에도 포함되있는부분이고 숙소를 통해 취소해준다는 답변도 받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하는데...풍랑주의보로 배 운행을 하지않아 숙소로 갈 수없었는데 헤엄이라도 쳐서 갔어야됬던걸까요? 아고다에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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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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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