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A SLEEP ] 유투브 과대광고로 인한 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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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익수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25-05-05 0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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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에 하도 광고가 많이 나오고 너무
잠자는데 힘이들어서 베게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일단 저와 안맞는 수준이 아니라 광고에서
보였던 모든 것이 거짓말일 정도로 하나도
제품과 안맞습니다 목디스크 환자를 위해 만든 척 하고는 베게 특성상 개봉 후 환불 불가를 걸어놨더군요 하루는 커녕 1시간 벼보고 도저히 못쓸정도라 치워놓은 상태이며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업체의 말도 안되는 유투브 과대광고 정지를 요청합니다 10만원에 가까운 베게를 팔아가며 양심이 하나도 없는 수준의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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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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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