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중고차 구입 후 오일이 엔진에 흡수되어 남아 있지 않음(계약서상 엔진 및 밋션 6개월 보증 해 준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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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송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5-04 15: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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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제에 전화를 하였더니 오일이 흡수 되는 것은 확인을 하지 못 하여 제가 다니던 카센타에 전화 해서 여쭤 보고
연락 해 준다고 하였는데 몇일째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제가 전화를 했음
오일 교체 시기에 타지역 르노삼성자동차에 와서 오일을 교체하고 나서 한달 후 체크를 해 보자고 하였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왜 제가 가야 하는지 물어 보기도 하였음.
제가 다니던 카센터에서 두번이나 확인했는데 확인할 거면 업체에서 와서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음
이런것이 저는 변명이다고 생각들어 계약서상 내용하고 틀리니 환불해 달라고 했는데 45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300만원에 가져 간다고 했음
6개월도 되지 않고 5개월 막 들었갔는데 타이어도 교체해 놓은 상태이고 부품이 없어서 여기저기 구해서 힘들게 교체하고 있는데 무슨말씀을 하시느라 했어요
업체 입장만 내세우더라구요. 여기 저기 알아본 결과 싼 차를 속여서 판매 하였어요. 황당한 일인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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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