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1,074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3399 생활용품 Hoodback 박정빈 2026-04-17
1503396 유통 GS홈쇼핑 이현서 2026-04-17
150339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7
1503393 생활용품 창사 칠개 레몬 식품 유한회사 김기옥 2026-04-17
1503390 기타 용인세브란스병원 김종혁 2026-04-17
1503384 유통 무신사 조현선 2026-04-17
1503382 기타 런더리고 송창열 2026-04-17
1503381 유통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엔

처리중

허위광고
서경화 2026-04-17
1503377 생활용품 신성통상(주) 굿웨어몰 송주혁 2026-04-17
1503374 통신 SK텔레콤 최혜경 2026-04-17
1503373 기타 당구칸 김세헌 2026-04-17
1503372 생활용품 뷰앤디

처리중

반품처리
최상백 2026-04-17
1503371 기타 Nol 윤태경 2026-04-17
1503369 생활용품 쿠팡 김길준 2026-04-17
1503368 생활가전 린나이코리아 이림옥 2026-04-17
1503367 생활용품 쿠팡-지상트레이드유한회사판매 김영아 2026-04-17
1503364 기타 일곱가지약속치과 김보미 2026-04-17
1503360 기타 오븐스 코리아 이기광 2026-04-17
150335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7
1503349 기타 청소그램 이재호 2026-04-17
1503348 생활용품 주식회사 다인스 강연수 2026-04-17
1503347 식음료 당근에 올라와 있는 주식회사 일짱 원영호 2026-04-17
1503342 기타 노벨엔오 이장혁 2026-04-17
1503339 유통 비엔트 안시현 2026-04-17
1503336 기타 팩팜(아워팩) 최금옥 2026-04-17
1503333 기타 루이안진슈전자상거래 권은주 2026-04-17
1503331 자동차 현대자동차 노희재 2026-04-17
1503329 통신 넥슨(피파온라인) 김미숙 2026-04-17
1503326 통신 KT 서창희 2026-04-17
1503325 기타 vularion 정민규 2026-04-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