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은품 브랜드가 알고있던것과 다른게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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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 ] 홈쇼핑 사은품 브랜드가 알고있던것과 다른게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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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민지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5-08 14: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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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방송으로 CK 원피스를 구매했습니다. 방송에서 CK 티셔츠 3종을 실물로 보여주며 사은품으로 준다고해서 CK원피스에 티셔츠까지 하면 좋은 가격이라 생각되어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은품을 배송받았는데 CK 티셔츠가 아니더라구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의 티셔츠였습니다. 문의하려고 페이지에 들어가니 저처럼 의문을 가지고 문의글을 남긴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분명 방송에서는 CK 티셔츠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브랜드를 바꿔서 주느냐고 하였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이었구요.
그런데 홈쇼핑에서는 답변으로 해당 방송에서 CK 티셔츠를 준다고 언급한적은 없고 자막도 다른 브랜드로 나가서 문제될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해당 티셔츠는 원피스를 받고 포토 리뷰를 적으면 주는 대가성 있는 사은품이었습니다. 모두 사은품을 받기 위해 상품 리뷰도 좋게 써주었죠.
분명 화면으로 보여준 티셔츠는 CK로고가 있는 CK브랜드였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사은품 배송은 거의 한달 이후에 배송이 되어 소비자가 방송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도 어렵고, 다시보기가 불가능하여 홈앤쇼핑 측에서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어쩔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홈쇼핑 특성상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기때문에, 자막이든 언급이든 다른 브랜드를 준다고 했더라도 소비자들은 보이는것만 보고 주문하게 됩니다.
정말 보여준 화면에서 CK 티셔츠가 나왔고, 자막으로만 다른 브랜드를 준다고 하였다면 충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사은품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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