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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엘style ] 인터넷물건반품에관련 환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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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승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5-04 17:33:57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의류를 구입하였고.
화면상의 컬러와 현물의 컬러가 맞지 않아
제품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신문자에는 신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은 물건과 환불신청한 물건 2건으로 반품 처리의사를 문자로 보내 왔다. (여러번 어떠한설명도 없이... )
하여 유선상으로 문의하였고...
이것도 여러번의 시도끝에 연결되었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응대로  물건다받고 신청해 라는 말만 되풀이 되었고... 내가 신청한것과 아직 물건도받지 못했는데 자꾸 반품처리를 두가지로하라 하느냐 했더니..  그냥 물건 받고 반품신청하란다. 물건 다 받아보고 신청하라는 말인것이었다. 한가지는 왔고 한가지는 아직 도착도 안했는데... 아무리 바쁜 현대사회라지만 할만은 해줘야할것인데...적어도 설명이라도 해줄수는 있을텐데...
그럼에도 일차 참았다... 그후 물건은 도착했고.. 역시 화면상의 컬러가 문제가 되어 반품신청을 하였다.두가지다. 그때 응대한 작원은 물건다받아보고 반품이라고 문자보내면된다고 해서 반뭎문자를 남겼다. 허나  경비실에서는 계속 택배기사만을 기다리는 반품물건
하여 다시 문의를 하였는데...내가 반품 처리를 완료하지않았다고한다.. 이 무슨...
그러면서  환불비가있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적립금으로 받을시는 5천원차감.
현금으로받을시는 만원을 차감하고 주겠다한다. 어떻게 할꺼냐로 문자가왔다.
좀 억울하고 기분이 나빴다. 봉이된기분..!?
뭐지~.??
인터넷상거래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주문하신 옷이 인터넷으로 보신 제품과 색상이 차이가 많이 나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7조1항). 다만 전자상거래로 특성때문에 화소, 사진을 찍는 환경에 따라 색상 정도의 차이는 인정되며 그로 인한 반품일 경우 배송료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색상 뿐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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