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나코리아 ] 초기불량 제품에 대한 택배비 전가 및 고객 응대 불만 관련 분쟁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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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기훈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6-04-02 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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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세나코리아 판매처를 통해 세나 60S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입니다.
해당 제품은 구매 후 약 2개월 내, 실제 사용시간이 10시간 내외인 상태에서
충전 및 전원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명백한 불량 상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판매처에 AS를 요청하였으나,
초기불량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 없이 절차만 안내받았습니다.
특히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 박준현은
“누구의 귀책도 아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및 판매사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어떠한 배려나 안내 없이 무책임한 응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품 접수 과정에서 택배비를 선불로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착불로 발송할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아
사실상 소비자에게 비용 및 절차상의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이며,
고객 응대 및 처리 방식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건은 단순 AS 문제가 아닌,
초기불량 제품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및 고객 응대 문제로 판단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 처리(교환 또는 환불)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정한 분쟁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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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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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최근 구입하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