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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룩스플럭스 호텔 ] 호텔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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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수정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5-08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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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여행 스테이폴리오 앱을 통해 프룩스플럭스 호텔을 5/9~5/11 2박 을 총 39만원에 예약했습니다. 동반자의 A형 독감 진단으로 5/7 새벽에 숙박이 불가하니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환불은 불가하며 날짜 변경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날짜가 아닌 일정에는 숙박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향후 언제 일정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호텔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한 스테이폴리오 앱에서는 호텔측과 재량것 조정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으나 정작 프룩스 플럭스 호텔은 재량이 아닌 날짜 변경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본인이 직원이라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시고, 공실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50%를  환불해주면 어떻겠냐, 그럼 60% 환불은 어떻냐는 식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안내하고있습니다. A형 독감 진단서 제출이 가능하다는데도, 숙박 이틀 전에 상황을 설명드렸음에도 본인들 자체 규정을 고집하며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발합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는데 그건 "너희 사정 이다" 라고 응대하시며 숙박비를 돌려주지 않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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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업체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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