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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정수기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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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숙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5-12 1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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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렐탈해서이용하고있습니다
렌탈한지한달도안되서 불량으로서비스받았고 또똑같은증상으로또서비스받았습니다 그런데 또고장으로 정쉭제대로이용할수도없었고물또한사먹을수밖에없는불편함또한겪고있고해서렌탈료를납부하지않고있습니다
처음부터고장난정수기대해해주고렌탈료만챙기려하는악덕업체 코웨이 진짜너무실망스럽구요
민원을넣어두돈내지않으면민원담당자연결또한안된다고하는데 어떡게처리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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