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의 일방적인 부당한 금액 요구와 이사 주선업체 <착한이사>의 태도, 이사 주선업체의 전반적인 시스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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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이사 ] 이삿짐센터의 일방적인 부당한 금액 요구와 이사 주선업체 <착한이사>의 태도, 이사 주선업체의 전반적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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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5-13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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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착한이사라는 중개업체를 통해 이삿짐센터를 소개받아 5.7 짐을 옮기는데 도봉구가 사다리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사다리차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2명이 4도어 냉장고1, 김치냉장고1, 3단서랍장, 텐트를 종로구에서 도봉구(4층)로 옮기고 도봉구의 2도어 냉장고2개, 매트리스 1개를 1층으로 내려주는 조건으로 46만원의 견적을 받아 19만원을 중개업체에 계약금으로 이체하고 잔금 27만원을 현장에서 이사업체에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봉구에 오니 사다리차를 쓰지 않고는 짐을 옮길 수 없단 이삿짐업체의 판단으로 사다리차를 불렀고 74만원을 달라하여 알겠다하고 진행했습니다. 상황상 2~3시간 기다리게 되었고 일이 지체되어 밤 9시가 될 때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냉장고 부품을 분실하여 설치를 다 못하였고 업체직원분이 부품을 구해서 8일에 재방문할테니 본인의 인건비 20만원은 그날 와서 받겠다며 45만원만 먼저 달라고 하셔서 드렸습니다. 근데 금액을 따져보니 이사업체에서 요청한 74만원이란 금액이 계약금 19만원, 현장결제 27만원, 사다리차 15만원으로 총 61만원인데 13만원의 금액을 더 불렀다는걸 알게되어 이사업체에 얘기를 했더니 사다리차를 썼을때 2명이 일하는게 힘들어서 사다리차 기사분이 도움을 주셔서 그분의 수고비를 드려야 한다고 하셨고 2~3시간 지체된 시간에 대한 비용, 이사과정에서 문을 떼고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요구하셨는데 사다리차 비용 15만원은 당연히 드려야 하지만 고객과 상의없이 인력을 1명 더 쓰고 그 비용을 청구하고 고생한 걸 알아달라며 견적받은 금액 이상의 비용을 요청하는것에 화가나서 중개업체에 연락을 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본인이 이사업체에 연락을 해보고 이사업체 또는 본인이 직접 저에게 연락주겠다하여 기다렸지만 5일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기에 20만원 대신 수리비청구 안하고 10만원 드리는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착한이사라는 곳은 공공기관 이곳저곳에서 좋은 기업으로 인정 받았기에 소비자의 입장에선 믿고 계약을 한건데 구두상의 계약으로만 계약이 체결되고 애초에 계약서도 없고 소개해준 업체의 명함 등 정보 하나 없이 기사님의 연락처만 안내되고 계약금 받았으니 우리는 책임없다 식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하고 중개업체 취소 및 환불규정에 계약금이 입금된 순간부터 취소환불은 수수료, 위약금의 보상수입으로 적용된다 하는데 계약 위반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저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올라온글이 많은데 이에 대해 조치 등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여 착한이사 업체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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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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