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그마루 강아지고양이 분양전문 영남광주지점 ] 도그마루 강아지 성별 속이고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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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14 1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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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방문 , 병원에서 암컷이라고 함
분양받을 당시 수컷으로 안내받고 , 계약서에도 수컷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암컷임
5/12 환불요청 (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함 )
5/13 다음날 연락준다고 함
5/14 환불불가통보 ( 펫샵에서 암컷을 수컷으로 속이고 판매하였으나 , 저의 단순변심이라고 환불 말고 교환 가능하다고 함 )
작고 소중한 강아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지내면서 시간 , 정성 쏟으면서 키웠는데 ,
애견 펫샵에서는 자신들의 과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태도도 없이 환불은 절대 안되고 교환해준다고만 합니다
강이자가 장난감도 아니고 제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 찾는일도 어렵고 20년간 같이 지낼 강아지라 정말 마음에 들어 선택해서 분양받았는데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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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