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에어팟 가품 판매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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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난희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5-13 18: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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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해당 제품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가끔씩만 사용하다가 최근 고장이 발생해 2025년 5월 13일 애플 공식 수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제품이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매자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환불을 받고자 하며, 필요 시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속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구매일자: 2024년 12월 7일
거래 방식: 주식회사 장위포샵 스타일하우스
판매자 연락처: 010-7620-3171
피해 내용: 가품 에어팟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 현재 연락 두절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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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