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명의변경도 하지않았는데 요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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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선권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5-13 16: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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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양수 시 KT 플라자를 방문하여 일반전화, 인터넷, TV 서비스에 대해 해지 없이 명의변경을 완료했습니다.
KT에 문의했을 때 CCTV 관련 사항은 KT텔레캅에 문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 KT텔레캅 CCTV 서비스:
CCTV는 필요하지 않아 KT텔레캅에 해지 신청을 하려 했으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않아 가게 이전 사장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게 이전 사장에게 요청하여 CCTV 해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CCTV 장비는 KT텔레캅 소유이므로 철거해 갔습니다.
(금일 상담원 왈:할인반환금관련해서는 이전 사장한테 안내했다함)
3. 부당한 요금 청구:
텔레캅 명의변경도 안된 저에게 요금을 청구함
(명의변경도 안된사람에게 요금을 청구??이전 사장한테 안내를 했으면
제 계좌가 아닌 이전사장한테 직접 계좌이체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요금 나감
할인반환금이란 말은 오늘 상담원을 통해 처음 들었음
또한 요금을 과다청구에 민원을
KT에 문의하니 CCTV 요금 청구는 KT텔레캅 소관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KT텔레캅에 문의하니 요금 인출은 KT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4. 문제점:
KT와 KT텔레캅 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지 시 할인반환금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요청 사항:
부당하게 청구된 CCTV 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합니다.
명의변경 처리 오류 및 책임 회피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증빙 자료:
금일 상담원과 통화내용 녹임
상담원도 명의변경이 안되었고 절차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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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