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요금폭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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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선영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12 17: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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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변경을 하면서 통화료 및 문자 무제한이라는 것만 믿고, 여자 친구와 통화하면서 추가로
통화료가 57만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무제한 통화가 아닌 통화 제한 조치가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저와 아들에게 통화 시간 초과라는 문자만 보내와서 보이스 피싱 문자 인줄 알고,아들에게도 통화 무제한이니 신경쓰지 말라 했는데,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고객 센터에 전화 상담 결과 자기들은 문자보냈으니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약관에 명시 되지도 않았고, 서류상 어디에도 요금이 추가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계약자는 아직 미성년자 입니다.
어떠한 이상이 있을시 문자와 함꼐 보호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지 않나요.
고객 센터에서는 대리점에 떠넘기고 대리점은 고객센터에 떠넘기고만 있고,
고객 센터 매니저란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무제한이라는 단어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통신사들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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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