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복남(한복대여업체) ] 환불규정 및 서비스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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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이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10 1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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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도 입어보고 환불이 가능한데 입어보고 안맞는걸 그냥 안된다고 하시니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불만사항 정리합니다.
1. 위약금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기간내에 몇프로 위약금이 발생하는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규정을 읽어봤는데 규정에 환불할 수 있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무조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 환불 안할거면 직접 오셔서 교환하라고 하는데 그런 사항은 규정에 없습니다.
원하는 요청사항
1. 서비스 응대한 직원의 사과
첨부파일
- IMG_3705.png (682.4K) DATE : 2025-05-10 11:24:08
- IMG_3704.png (966.2K) DATE : 2025-05-10 11: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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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