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 항공업체의응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정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5-09 23:15:16
본문
제주항공탑승권 예매후
공항에 체크인 1시40분에
할려고 하니
시간이 경과돼서 수하물을 접수못하고
안됀다고해서 탑승도 못하고
예약한 항공권은 알아서 취소처리하고
다시 예매해서 가라고하고
공항에서 대처도 안하고
고객을 말도안돼고
납득이 돼지않는 대처에
보상요청합니다
제주항공 고객센터에 직접통화하니
국내선은 탑승30분전에
탑승하면 돼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제주항공예매한사이트
(마이리얼트립)대행사는 환불건에 대하여는 제주항공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고객이 속이며 우기는거라고
대처하고
환불을 미루고
제주공항고객센터에서
탑승자가 직접 다시 전화해서
얘기해야한다고하고
공항에서 시간을 버리면서
다음 비행편을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가야했습니다
제주항공에 대처가
너무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신적인 보상 포함해서
피해보상 청구 부탁드립니다
구매대행사
(마이리얼트립)
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505-031922.png (279.4K) DATE : 2025-05-09 23:15:25
- 이전글쿠팡 아이폰 환불 관련입니다. 25.05.09
- 다음글부당한 요금 및 환불 거부 25.05.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보상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