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출하는날 ] 외출하는날 의류반품건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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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희정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09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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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외출하느날에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고 전화했더니.
화이트계열은 반품이 되지 않는 다고 하네요.
상품하단에도 명시를 했다고요.
명확히 사이트상 반품물가항목은 화이트의류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보리색상 옷도 화이트 계열이라고 반품이 안된다네요
적어도 반품사유불가 항목에 화이트, 아이보리를 분명히 명시하지도 않고는
반품불가라고만 하네요.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당업체에 반품불가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시정조취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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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업체측 반품거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부주의로 훼손되었거나 판매자가 미리 명시한 합리적인 반품 제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업체는 반품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단지 제품확인을 위해 박스를 개봉(훼손)했다는 이유만으로(의류의 경우 흰색)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