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벨 스포츠 ] 무례한 강사로 인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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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채은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5-08 17: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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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5번길 8-21 501,502호
제로벨 스포츠에서 두달 강습신청을 했습니다.
1달+1달 프로모션으로 총 2달 16만원을 결제하였고,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강습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회째 수업을 받던 도중 강사분이 수영하고 있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를 하셨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서 말이 안 들려서 다시 한번 말씀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혹시 한국인 맞으세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라며 무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업 끝나고 초급반에 있던 아주머니 한분과 저에게 “혹시 모녀사이세요? 아니 둘이 똑같으시길래?”라며 비하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기분이 나빠 그 다음부터 가지않았고
가려 해도 또 그런 무시발언을 들을까하여
고민하던 중에 5월이 되었습니다.
금일 전화를 드려 이러이러하여 기분이 나쁘니
2회 제가 했던 수업을 제외하고 환불을 진행해달라하였지만, 프로모션이고 이미 한달이 지나서 안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아직 횟수로 2회 밖에 안 나가서
저는 교육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환불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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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이용등과 관련사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