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뷰티엑스 ] 무료체험 이라하고 결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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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화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08 11: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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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제품 신청하고 6개들이 크림셋트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는 1개체험용제품빼고 나머지 반품해라고 연락이 뒤늦게왔습니다
저는 무효체험용이라고 지인들에게 나눠줬는데 제품이 없으면 돈을 내라고합니다
반품해야된다는 고지를 미리 하지않았고 녹취록에는 보관하고있으라고 말한것밖에 없습니다
제품을 통채로 보내주고 보관용이없으면 결재를 해야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제품 발송전 안내통화내역 첨부합니딘
첨부파일
- 통화 녹음 97601236_250318_130538.m4a (3.1M) DATE : 2025-05-08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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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체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