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기수산 ] 수산시장 내 생선 구매 및 서비스 제공 관련 부당 행위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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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지석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5-07 2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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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5월 7일에 전곡항에 있는 어촌계수산시장 “거시기수산(아따 거시기)”에서 농어 1마리(약 2kg)를 8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금액에 회로 손질된 농어와 함께 해삼, 멍게 회무침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농어를 회로 손질한 뒤 포장해 주었고, 저는 그것을 받아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약속된 해삼 및 멍게 회무침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농어 회와 초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가게 측에 전화하여 항의하였으나, “그건 다른 직원이 해서 나는 모른다”, “다음에 다시 오면 챙겨주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명백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며, 서비스 약속에 대한 기망 내지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요청사항:
1.해당 판매자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지도·시정 요청
2.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경고 조치
필요 시, 당시 결제 내역 및 포장 사진, 통화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IMG_7831.jpeg (3.4M) DATE : 2025-05-07 2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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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