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 반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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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07 0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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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은 대전에 있고 손님은 다른 지역분이세요 저희 매장에서 도자기로 만든 후우링(바람에 흔들리면 딸랑소리를 내는 소품)을 구매하셨는데 바로 다음날 오셔서 후우링 하나가 파손되어있으셨다면서 교환하러오셨어요 교환과정에서 다른 하나는 괜찮은지 여쭤보았고 괜찮다하시고 파손된건 새상품으로 열어서 확인시켜드리고 보내드렸어요
이후 소리가 이상하다며 문의가 왔습니다
구매는 26일, 문의는 1일날 왔어요
겉은 멀쩡한데 소리가 이상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후우링이 소리가 이상한 경우는 안쪽 파손일 확률이 커서 매장에 가지고 오시면 불량이 맞는지 확인 후 환불 또는 교환해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파손이 없다는건 교환당시 같이확인완료되었어요)
손님께서는 다른 지역이라 방문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드려야하나요?
안쪽 파손인 경우에는 손님과실이라 교환환불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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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