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S홈쇼핑 ] 과장광고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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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영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5-06 2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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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아도 던져도깨지지않는다는 광고를보아서 구입했습니다.
사용중 설거지하다 제품이파손되었고 손을다쳤습니다. 뚜껑밀폐부분이 깨진것도있었구요
식당을운영하느지라 하루종일물에 넣고닿기에 상처난곳때문에 꽤나 여러날고생했습니다.
곧바로 반품환불신청을했지만 돌아오는답변은 불량이라판단하기어렵고 뚜껑만교환가능하다였습니다. 그어느그릇이 설거지하다 깨질수가있는지 이해가되질않네요.
또 그럴꺼라는 생각에 사용을하고싶을까요?
과장광고에 저는속았고 설거지하다 깨질수있는제품을 누가 돈을주고사겠습니까?
그사람들의 태도에 화가납니다.
제아이가 설거지하다 다친게 아니라 다행이란생각도들더군요.
기존에가지고있던 용기는 프리페라용기를 받은후 다버린상태여서 저는 다시 다른제품을 구매도해야합니다. 다친거에대햐 사과도 치료비도 이젠 받아내고싶게만들더군요.
너무너무 화가나서 며칠째 자다가도 벌떡벌떡합니다.
제선에서는 안되오니 해결방법좀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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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