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 이타미니 호텔 ] 상습적으로 예약자들을 당일 취소시키는 호텔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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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06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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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5월 4일 입실하기로 한 호텔로부터 체크인 시간이 지난 5시에 오버부킹으로 인한 예약취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호텔로 전화했더니 전화는 받지않고 연락두절입니다.
호텔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달았더니 댓글을 삭제하고 제 계정을 차단합니다.
황금연휴라 다른 숙소를 구하지도 못하고 결국 여행을 마치고 간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 첫 여행에서 이런 일을 겪어 정말 황당하여 집으로 돌아와 조사하다가, 같은 날 예약 취소를 당한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같은 날 예약 취소를 당한 다른 분은 입실을 위해 호텔에 찾아갔는데, 입실하는 사람의 전화는 받고 예약 취소한 사람들의 전화는 받지않았다고 합니다.
저에겐 문자로 해외에 있어 전화가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거짓 대응이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올해 4월에도 같은 일을 당한 분이 계시고, 상습적으로 당일 예약 취소를 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여러명을 오버부킹을 받아놓고 취소할 고객을 당일 취소 시켜버리면, 취소 당한 고객은 여행지에서 잘 곳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 다음 일정에도 줄줄이 차질이 생기는데, 결제했던 숙박료만 환부해준다고 해서 되는 일인가요?
저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예약 취소 당한 분은 한 달 전에 일찍 예약을 했는데,
더 높은 금액으로 예약하는 고객에게 방을 주고 먼저 예약한 사람들 것은 그냥 취소 시켜버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 비싼 고객을 잡고 낮은 금액으로 예약한 고객은 취소시켜버리면, 예약 금액을 환불해줘도 호텔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금액에 따라 고객을 골라 받으며, 숙박객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일 취소시켜버리는 무책임한 호텔!
그리곤 거짓말과 모르쇠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이 업체는 반드시 조사를 받고 제제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예약취소 영수증.jpg (130.6K) DATE : 2025-05-06 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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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