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소비자 현혹 판매 고발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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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종욱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5-03 1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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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제품은 쿠팡 추천 가격으로도 개당 2,500원에 告示되고있으며 다른곳은 더 산곳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품이 잘 못 배송되었다고 쿠팡 고객쎈타 1:1상담에서 complain을 제기한결과 옵션 10개 중 마지막 10번에 호박죽 1개가있으니 선택의 오류이라 구매자의 책임이라는 '교환불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분명 상세설명에는 표제 개괄 설명 란은 있었으나 내용이 길어서 10번까지 옵션이 모두 기재되어는 있지 않았고 옵션 10 사항은 선택지로도 별도 기재되어있지 않았기에 당연히 구매자는 파격적 할인 가격만이 선택인줄 생각하였습니다.
同 상품 '교환 반품 件'에대해서는 그 동안 10여 차례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프레쉬 백은 수차레에 걸쳐 여러차례 회수해 갔으면서도 반품은 26일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고있는데 그 사유를 물었더니 해당 제품은 프레쉬 백으로 송달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반품교환 요청 사유에 '異意 제기 원인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반품 교환 요청 수락 불능으로 답변이되어왔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제품이 프레쉬 백으로 배송되어왔다고는 한번도 말 한적없으며 그 동안 신선제품을 받을때 이용된 프레쉬백을 반송하면서 택배 백만 회수해 가고 교환 반품은 처리되지않으니 제기한 의문이라 설명했으나 지금까지 그에대한 해명이나 답변이 업음.
설사 쿠팡과 판매자의 해명이 사실이라하더라도.. 같은 브랜드, 같은 중량, 같은 품목이 같은 판매창에서 한 판매자에 의하여 8개의 가격이 1의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않는 부문이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룰 현혹하게하여 선택과 의도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게 만든 詐僞행위에 가깝다 할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이를 묵인하고 용인한 쿠팡 또한 법적인 책임까지는 없다하더라도 상도의적 책임까지는 없다하지 못할것인데 이러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업무처리에는 불만을 제기치않수없는 바입니다.
본건 소비자 고발 사건에대하여서는 해당 상품을 교체해 주지 않아도 되고 반품해 주지않아도 좋으나 제 3의 유사한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조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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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