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아트 ] 유쓰웨더나잇 페스티벌 대거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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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중연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02 1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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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음식 판매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 변경 사항을 티켓 구매자 개개인에게 알리지 않고 공연 하루 전에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로 공지하며 소비자 기만 행위를 시도함.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 규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음. 반입 가능 음식의 종류에 대한 공지가 없어 문의를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전화 연결을 거부하는 상태임.
- 지역 소비 증진과 외국인 여행 유도를 위해 필수적이나 국내에서는 제대로 잡지 못한 페스티벌 문화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
- 제대로 된 제제 및 소비자 보상을 통해 해당 기업을 반면교사 삼아 이후 동일한 범법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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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