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크 대성 ] 분명 불량품을 판매 해놓고 무상수리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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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신구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4-30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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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경 유니크 대성의 UDS-45HRFDR-2 라는 제품을 구입했고, 작년 3월 디지털 온도 조절계 오작동으로 인해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똑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as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냉장고의 온도 조절계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번 수시로 조작하고 사용하는 부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품이 2번씩이나 같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은 분명 제조사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푼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속히 제조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무상 as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중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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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