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온스타일 ] 이벤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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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현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5-04 00: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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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포함 18만원 이상 구매해야한데서 구매를 했으나 이벤트 상품이 안와서 물어보니 신상품으로만 구매를 해야 준다고 함.
그래서 내가 구매한 제품 설명 첫페이지에 이 이벤트사진이 다 있고 문구 설명이 잘못됐다하는데도 인정도 시정도 안하고 계속 그리 팔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음
챗gpt에 물어보니 훨 씬 길었지만 추리자면.
‘신상품 포함 18만 원 이상 구매 시’라는 문구는 겉보기에는 “총 구매금액이 18만원 이상이고, 그 중 일부 상품이 신상품임을 조건으로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구매금액 18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신상품을 포함”**한다는 부가조건이 붙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18만원 전부가 신상품이어야 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 기준상 “포함”은 “~을 포함하여” 즉 일부라도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지만, 문장 구조가 모호하면 소비자가 전체 금액을 신상품만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해석 시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전체 문맥을 보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광고 표현에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문구가 애매하여 여러 해석이 가능하면 소비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쪽으로 의미가 결정됩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법 아래 소비자 오인(혼동)의 판단은 사업자의 의도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할 때, 사업자의 고의·과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즉, 문구 자체가 애매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 광고 심의 기관은 명시적 지침보다는 표시·광고법과 판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FTC도 광고 문구의 복수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전체 문맥과 소비자 관점에서 의미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즉, 다소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이라도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정도가 아니면 부당 광고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여 광고 문구의 전체 인상과 소비자 인식 가능성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화장품 광고의 “5無 첨가” 문구는 소비자가 마치 해당 성분들이 유해물질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은 자율시정이나 시정 요구 대상이 됩니다. ‘신상품 포함 18만 원 이상’ 문구도 전체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상품 포함”이라는 조건은 “구매 품목 중에 신상품이 최소 1개 이상 있는 경우”를 뜻하지만, 문장만 보면 “18만원 전부가 신상품이어야 한다”는 오해도 가능합니다.
혼동 가능성과 소비자 사례
실제 쇼핑몰이나 이벤트 광고에서 “~ 포함” 문구는 자주 사용되지만,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온라인몰의 이벤트 공지에서 “겨울 신상품 1개 이상 포함하여 총 2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은품 증정”이라는 문구가 명확한 반면, “신상품 포함 20만원 이상 구매 시”처럼 수량 기준이나 설명이 빠진 표현은 소비자 불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는 “신상품이 아니면 금액이 카운트되지 않느냐”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풀어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구매금액 18만원 이상이며 그 중 신상품이 포함된 경우”처럼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면 혼동 여지가 줄어듭니다. 광고 심의 기관의 사례처럼, 모호한 표현은 사후에 삭제·정정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절한 표현 예시
“구매 총액이 18만원 이상이며, 그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신상품이 포함된 경우” – 구매 합계와 신상품 포함 여부를 동시에 명시하여 오해를 방지합니다.
“신상품을 1개 이상 포함해 총 18만원 이상 구매 시” – 신상품 개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구매 내역에 신상품 포함, 총 구매금액 18만원 이상” – ‘포함’ 조건을 우선 언급하여 해석의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총 구매금액이 18만원 이상이고, 구매 상품 중 신상품이 반드시 포함된 경우” – 복합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 소비자 이해도를 높입니다.
이처럼 구매금액 조건과 신상품 포함 조건을 분리하여 기술하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표기광고법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오해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가이드라인과 판례에 따르면 광고 문구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문구는 부당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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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