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얀마 굴착기 인수 후 바로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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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 야마 굴착기 ] 중고 얀마 굴착기 인수 후 바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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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원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5-09 08:09:55

본문

1. 제품 정보 및 구입 내역
제품명: 중고 굴착기 035
구입일: 2024년 4월 14일
사용 시작일: 2024년 4월 16일 (울릉도 도착 후 작업 개시)
판매처: 디벨론 건설기계 경북판매
담당자: 김영도 지사장
거래 형태: 중고 장비 구입 (현장 인수)
2. 피해 내용 및 경과
장비를 인수하고 울릉도에서 작업을 시작한 2024년 4월 16일, 기름이 가득 찬 상태임에도 기름 게이지 경고등이 점등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즉시 A/S를 요청했으나, 김영도 지사장은 "일시적인 오류일 수 있으니 사용해 보라"는 답변만 주었고, 실제적인 점검이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문제를 설명하고 A/S를 요구했으나, 계속해서 대응을 미루거나 회피하였습니다.

그후 장비작업이 없었고,  2024년 5월 8일, 주행 중 트랙이 고장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A/S를 요청했으나, 김영도 지사장은 "중고는 A/S 대상이 아니다. 수리는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며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소비자 입장
중고 장비라 하더라도, 정상 작동에 필요한 주요 부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해당 굴착기는 인수 직후부터 이상이 있었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요 부품이 고장난 점에서 명백한 사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처는 소비자의 반복된 요청을 무시하고, 결국 기계 고장이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 심각한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4. 요청사항

해당 장비에 대한 정식 A/S 또는 수리비용 보상 또는 환불, 대체 장비 제공 등 실질적 구제 조치

디벨론 건설기계 경북판매 및 김영도 지사장에 대한 책임조사 및 행정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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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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