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관련 규정에 대한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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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랩스 ] 환불관련 규정에 대한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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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정연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5-12 16:55:01

본문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홈페이지에는 분명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00%환불을 해준다는 조건을 홈페이지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환불을 하려니 얼토당토않는 환불조건을 말하더라구요?
그게 뭐 80% 이하로 남으면 환불이 안되고 홉페이지에 적히지도 않은 환불 조건을 걸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동영상을 자꾸 직으라는데 홈페이지에 적혀있지도 않은거를 자꼬 저한테 요그하는데 저는 해줄 의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4월 초 구매하면 무조건 4월 중순까지 보내준다 했는데 5월 2일에 물건 발송해주고 거짓말을 자주치는 악덕업체입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에 첨부하겠으며, 원활한 환불처리를 해주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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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환불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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