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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T/DHL(해외배송) ] Fedex 국제택배 관련건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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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지훈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09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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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25년 4월 30일경에 fedex 상암 사무소측에 직접 방문하여 일본 사가미하라시 미도리구 측으로 가장 비싸고 빠른 요금제인 FedEx International First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직원분께 48시간 안에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택배다. 이게 무조건 2일안에 갈수 있나? 라고 여쭤보았고 2일안에는 무조건 간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택배는 고양이의 의료용 혈청 샘플이었고 48시간 안에 도착을 하지 못하면 일본 RIAS(생명과학연구소)측에서 혈청 샘플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택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5월 2일경에 택배가 오전 10시20분에서 오후 2시 20분 사이에 도착을 마친다고 페덱스 배송조회에 떴고 통관은 오전 11시 20분경쯤 끝나서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배가 6시로 미뤄지더니 다음주 5월 7일 수요일날 배송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부턴 연휴라 배송이 안되는것을 감안하더라도
우선 제일 비싼 요금제인 퍼스트 요금제로 택배를 보냈고
직원분께도 분명히 택배가 간다고 안내를 들은 상태여서 페덱스측에 클레임을 걸려 전화를 하였지만 자신들은 책임이 전혀없고 사무소측에 책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무소에 전화해도 사무소는 페덱스 본사에 연락하라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 누구도 책임이 없다.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혈청샘플이라서 48시간안에 도착을 하지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그들은 가능하다고 예기를 하였고 도착을 하지못하자 아무런 책임과 잘못이 없다고 클레임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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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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