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우 ] 악질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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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일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09 19:34:06
본문
사정상 빠른배송을원햇지만
2일정도? 소요된다고써잇어서
기다림 4월30일?5월1일?쯤
배송조회보앗지만 출발확인안되어
취소하려햇는데 주문취소에서
반품접수로 바뀜
사정상 다음날 바로받을수있는 쿠팡 로켓배송으로 다른 고압세척기주문하고
네이버 보스우상품은 반품접수하였음
판매자에게 배송아직안나갓고
주문취소하려는데 반품접수로 바뀌어잇어서
반품접수했으니 보내지말아달라 판매자톡톡으로 내용전달함 응답없어 전화문의하여도 꺼져잇음 그뒤 톡톡으로 답변옴
배송나갓으니 받으시면 다시반품접수해달라고함 일단알겟다고함 나갓으면 내일쯤오겟지 생각함 5월1일 배송중으로 주문목록에 자동으로바뀜 그뒤 5월8일 배송이옴
건들지도않고 반품접수하려는데
반품접수가 거부되어잇고 판매자에게 문의라고
팝업확인뜸
판매자에게 전하문의하엿으라
역시나꺼저잇음 톡톡문의함
상품 반품할테니 접수버튼 풀어달라고
판매자 전혀 동문서답식으로
신규 주문문의응대하듯
어떤주문문의이신지요
라는식으로 여러번같은말반복함
네이버고객센터측에 내용전달하엿고
판매자측 고의성 구매확정 요구하며
강매하는거 네이버측에서도 인정하여
분쟁조정부서?에서 판매자쪽에 내용확인하여 연락주기로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판매자측에서
톡톡으로 연락오며 반품사유물어보더니
전처금액환불은안되니 만원제하고 보내다고하심ㅎㅎㅎ
이번사태에서
돈도돈이지만 이런 사기업체 또는 강매식에
업체 처벌바랍니다
배송조회전 실상 주문후 1~ 2일정도?
출하안되어 반품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8일배송오더니 반품요청버튼도
막아놓고 강매하려하고 전화도 꺼져잇고(전화업무없으신듯) 너무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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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509_191024_NAVER.jpg (389.5K) DATE : 2025-05-09 1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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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