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린건축 ] 문현동 인테리어 업체 부당 추가비용 요구 및 부가세 이중청구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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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애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5-05-12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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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 진행 중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여기 공사는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등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추가비용을 요구하였고, 결국 최종 공사비는 210만 원 → 34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5일내로 마무리해달라는 약속을 하고 공사를 진행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2주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사 완료가 되었다는 연락 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걸 확인하였고, 이를 다시 문의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다른 상가의 전기공사 사진을 우리 가게인 것처럼 잘못 보내며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분도 항의하여 추가로 마무리를 요청하였고, 결국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별도의 고지도 없이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애초에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진행된 상태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받겠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번 추가비용 여부를 물었고, 추가비용은 없다고 말한 사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연락과 협박성 발언(“고발하겠다” 등)으로 인해 부가세 34만 원까지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업체 측은 처음부터 명품 자재를 사용한다며 과장된 설명을 반복했고,
명확한 견적서도 없이 계약을 유도한 뒤 진행 중 비용을 계속 인상하고,
마지막에는 부가세까지 추가 청구하는 매우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보였습니다.
3. 요청사항
소비자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추가비용 및 부가세를 이중 청구한 점에 대한 시정 및 경고 조치 요청
해당 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비자원 차원의 기록 또는 모니터링 요청
부가세 포함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한 행정적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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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