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를 통한 가구 구매시 초도 배송료 분쟁 불만사항 접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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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앤퍼니 ] 네이버를 통한 가구 구매시 초도 배송료 분쟁 불만사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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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5-12 16: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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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구매일 : 25.04.03
구매상품금액 : 109,000 / 초도배송료 : 35000
분쟁내용 : 초도배송료 35000원에 대한 각각 다른입장
물품문제 :
측면 원형 상품으로 리프트업 테이블 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내용 사면 곡선부분에 틈(먼지 및 이물감이 들어갈 정도)이나 얇은 판으로 처리해 눌림 있다는 내용 없었고 이부분으로 반품에 대한 불가한 안내 없었습니다.
제품 받고 틈이 육안으로 확실히 확인되며, 사면 손으로 눌렀을 때 눌림이 가구 완성도 떨어짐에 판매자와 반품관련 통화하였습니다.
판매자왈, "이 가구제작 특성상 이렇게 밖에 제작할 수 없다는 답변과 그 가격에 그 정도의 상품 질을 고려해야 한다" 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주장이 있기에 초도 배송료에 대한 부분 생각해본 후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반품 진행으로 제품은 회수해 갔으며 초도 배송료에 대한 구매자는 판매자의 부담도 고려하여 반반 부담으로 (17500원) 제시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전화 + 톡톡(메신저) 응답 없었습니다.
이에 네이버 판매자 중재 측에 지속적으로 문의 메일 보냈으나
판매자 측 불가하다는 답변과 본인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용 및
타 업체는 그렇게 제작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초도 배송료 반반 부담하겠다는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무리 비대면 구매라 하지만, 구매자를 농락하는 행위와 본인 연락 가능 할때만 내용 고지하는 행위 등 구매자를 농락하는 행위에 너무나 화가 나고,
네이버 측 또한, 수수료 및 멤버쉽 구매 후 이용하고 있는 구매자의 중재 역할보다는
중재 역할을 진행하지 않는 메일접수만 진행한다는점.
빠른 해결 불가하게 유선 및 문자등의 접수 불가하게 많은 시간 소요하게끔 접수만 진행한다는 점. 등 구매자의 시간 소요 및 감정소모에 두 업체 모두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초도 배송료에 대한 전액 환불과 판매 업체측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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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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