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 주방용품의 불량여부판단을 제조사에게 의존. 사용자귄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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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승표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12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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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점포는 불량여부는 제조사가 판딘하며 소비자의 불만과 상관없이 제조사 담당자가 불량이 아니라 하면 환불이 불가하다 답변함.
추가로 포장지가 개봉과정에서 회손되어 환불기준에 불충족되 안된다함.
판매장 내에 개봉후 환불불가 내용없고, 파손섮이 개봉어려운 구조라 했더니 자기들은 환불기준만 따른다함.
진열대. 혹은 근처. 상품의 겉면 어느곳에도 그런 안내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사용도 하지 않은 상품을 단지 검품을 위해 개봉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것은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한 심각한 권리침해로 생각해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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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_134936.jpg (3.5M) DATE : 2025-05-12 14: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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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