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신캠 ] 제품 배송후 AS 늦장대응 및 수차례 말 바꾸기후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 정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11 23:36:23
본문
1. 추적기를 구입 후 구정 연휴기간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앱다운 및 등록등 설명서 내용이 상세하지않아 수차례 문자로 상담을 요청.
2. 담당자가 7일이 지난 후 통화 가능하다는 문자 보냄
3. 모델별 요금체계 이름이 베이직S /유니크 /유니크S 등 등록에 대한 설명이 혼란스러웠음에도 일주일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사용하지 못하였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왕복 택배 비용 본인 부담조건까지 제시)
4. 의논후 연락주겠다고 하고 답변이 오지 않음
5. 답이 없어 4일후 문자보냄.
6. 담당자가 휴가중이어서 연락을 못했으니 확인후 연락주겠다함
7. 또 답이 오지않아 2일후 또 문자로 연락 시도함
8. 전화 통화하며 통신단말기는 개봉 후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함
9. 인터넷 검색 후 답변이 사실이 아님을 문자로 알림
10. 교환 환불을 거부함.
피해자(구매자)의 답답한 심정과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 배송후 일주일동안 수차례 문자 하였으나 연락 두절
2. 일주일후 통화되어 교환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연락하지 않음
3. 4일 기다린 후 답신을 달라고 하자 담당자가 휴가중이어서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 없음
4. 2일후 또 다시 문자를 보내었으나 휴대폰과 같은 통신 기기는 제품을 사용 하지 않아도 개봉 후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거짓정보)
5. 인터넷 검색 후 통신기기도 반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림
6.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고 본인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함
7.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연락하자 [설연휴로 고객응대가 늦어지긴 했지만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음. 청약철회가 가능한 7일이 지났고 개봉 후에는 환불이 제한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전달해왔습니다. 라고 답했다함]
[ 7번 답글에 대한 신청인(피해자) 주장 ]
제품의 특성상 앱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불가 제품입니다. 사용법에 ‘일단 등록하시면 절대 반품이 불가합니다. 인지하시고 등록하세요’ 라는 문구를 보면 겁이 나서 충분한 이해 없이 절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수차례 연락을 시도 하였으나 한번도 제때 고객 응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본인들 조차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답하였지만 처음 사용 하는 사람이 보내준 설명서만으로 등록하기 정말 힘듭니다. 7일이나 지난 후 고객에게 답 문자를 해놓고 청약 철회가 가능한 7일이 지났다는 말은 말도 안되는 답변이지 않나요? 회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206_215656120_06.jpg (153.7K) DATE : 2025-05-11 23:36:23
- 이전글충전금 5년 미사용에 따른 삭제 25.05.11
- 다음글무작위 택배발송으로 인한 피해 25.05.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