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중계약의 피해와 위약금 돌려준다하고선 2년째 흘러가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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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이중계약의 피해와 위약금 돌려준다하고선 2년째 흘러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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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수봉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5-09 1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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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넘는 기간동안 KT인터넷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LG인터넷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사은품도 받고 아무 이상없이 잘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개월후 2023년 11월경, 010-4893-3246이란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습니다.
LG인터넷본사 고객만족대응팀이라면서 본인을 소개하였고,
현재 제가 불공정 거래가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바로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같은 통신사에서는 현재 계약을 바로잡을수없기때문에
잠깐 KT이동하였다가 다시 LG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위약금은 보상해준다면서 걱정말라고 하였고, KT로 계약이되면 기존LG통신사는 저절로 해지가 되니 따로 해지절차를 밟지않아도 되니 염려말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말에 믿고 따랐습니다.. 그렇게 다시 KT 인터넷을 쓰게되었고 요즘은 36,300원짜리를 쓰게되었습니다.
위약금 보상이란 명목으로 31만원이 입금되었지만 실제 위약금은 487,870원이 발생되었고 저는 178,000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두어달이 지나도 LG인터넷 단말기와 셋톱박스를 수거해가지않는게 의아해서 혹시나 해서 카드내역을 확인하였더니
그때 제가 속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양쪽 통신사에서 3개월치 이중요금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최초 연락왔었던 번호로 연락해봤지만 전화를 받지않았고, 나중에 연락이 되었을땐 이사람 저사람으로 자꾸 핑퐁을 치면서 떠넘기고
시간을 끌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중요금 108,900원과 위약금 178,000원 28만원의 손해가 발생한상태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2024년 7월경 다시 불공정계약된 부분을 바로잡아준다는 내용의 전화로
KT에서 다시 LG로 재계약을 해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미 신뢰를 할수없기때문에 거절하였고
거절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는 협박에 어쩔수없이 다시 LG인터넷으로 재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해지관련해서 물어보았고 제가 직접 8월경 기존 KT를 다시 해지하였습니다.
그때 위약금 보상 명복으로 30만원이 입금되었고 제가 손해봤던 부분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저는 신규가입하게되면 받는 보상금으로 위약금을 해결하고 있었던겁니다.
다시 LG로 재가입이 되면서 52,8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의 요금제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LG로 옮겼을때보다 두배 가까운 요금제로 가입을 시켰기때문에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10개월후에 15만원을 따로 보상해줄테니 걱정말라는 말과 함께 어쩔수없이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기존 통신사를 해지했기 때문에 또다시 위약금이 발생하였고 그 금액이 422,000원입니다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도 연락이 되질 않고있고, 저는 57만원의 손해를 보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25년 3월경 그 대리점 직원과 통화할때 추가보상금 부분과 위약금 꼭 돌려줄테니 민원 취하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은 녹취와 문자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만할뿐 취하해주면 다시 연락두절상태가 되면서 계속 연락을 받지도않고 문자도 답장조차하지않고있습니다. LG고객센터에 또다시 문의를 넣었더니 기다려보라는말만할뿐 대응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악덕대리점들이 이런식의 사기를 치고있는데고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많은데도 방관하고있는 통신사들이 너무나 밉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위약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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