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ing.com, 홍콩 Roral Pacific Hotel, 한국 Marstercard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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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oking.com, 홍콩 Roral Pacific Hotel, 한국 Marster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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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현주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12-11-01 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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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입니다. 신용카드로 해외호텔 예약전문사이트에서 호텔 예약했다가 잘못된 가격정보로 바로 취소했고, 그 금액이 신용카드에 청구되어 이의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booking.com,홍콩 로얄퍼시픽호텔, 한국 마스터카드 회사 모두 자기네 책임이 아니며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BR><BR>자세한 내용...<BR>2012년4월 홍콩에서 호텔을 아이폰을 통해서 booking.com이란 포털사이터를 통해 하루에 USD120불정도 하는 가장 싼 방을 2일 머무르는 것으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후 금액을 보니 USD240이 아니라 더 비싸게 결제되어 바로 booking.com에 전화를 하였고, 호텔에 연락해서 취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믿고 4월달 신용카드 청구서를 보니 USD 1,500불이 넘는 돈이 청구되어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취소했던 제 예약건을 취소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루에 해당하는 숙박요금이 No Show라는 명목으로 청구된 것인데, 제가 예약한 홍콩로얄퍼시픽호텔방 등급은 평균 USD120-300불정도밖에 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USD1,500불정도가 청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마스터카드사에 했고 이의신청 중이었습니다.<BR><BR>booking.com측은 제가 예약하고 취소하기위해 전화 한것은 인정했고, 취소하려고 호텔에 연락을 했지만 호텔에서 연락을 받지 않았다 라고 호텔측 탓이라고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웹페이지 가격정보 및 그 호텔 가장 싼 방 가격에 대해 물은 것엔 답하지 않았습니다.<BR><BR>홍콩 로얄퍼시픽호텔측은 자기네는 booking.com에서 연락받은 것이 없기때문에 booking.com에 이야기하라고만 이야기했고, 제가 가격문제를 물으며 그 가격 증거를 달라고 하자, 증거를 안보내주고 호텔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만 이야기 합니다.<BR><BR>그런데 마스터카드사 이야기로는 제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호텔법에 관련된 것은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저보고 계속 booking.com과 호텔측에 연락해서 해결을 보라고 했고, 신용카드사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카드사는 빨리 결론을 냈으면 했고 더이상 도와 줄 방법이 없다며 제 케이스를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기간상의 문제로 1차 이의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해서 2차 이의신청 진행을 요구하자 카드사에서 해 줄수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강경하게 진행을 요구하자 담당자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전화를 하면 휴가를 갔다고 했습니다. 마스터카드사의 이의신청 진행에 의심이 들어 그 동안 제 이의신청을 진행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자, 호텔측에서 받은 카드승인 전표만 보내 줬을뿐, 마스터 카드사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신청한 것엔 아무런 조사도 노력도 안했습니다. <BR>일때문에 해외에 나오게 되었고 그 사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11월 신용카드 명세서에 이의신청진행중인 홍콩호텔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도 해외이고 연락하기가 용의하지 않은 곳에 있는데도 몇시간동안 은행에 카드사로 연락을 했지만, 상황은 이해간다면서 다들 저를 여기저기로 다른 곳으로 전화연결만 시킬뿐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BR>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BR>도와주세요<BR>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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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호텔 예약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사약관에 소비자가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카드사는 소비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 이용내역 ·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카드사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공식해 놓는 것이 좋고 병행하여 증거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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