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세척 불량으로 인한 실외기 수리비 지급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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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세척 불량으로 인한 실외기 수리비 지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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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엽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06-22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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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파크뷰아파트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생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이승엽입니다.

지난 5/23일 CCTV장비실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LG전자 제품)을 사용하던 중
컨트롤러에 에러메세지(CH61 또는 62번)가 발생, 실외기가 동작 되지 않아
LG전자 A/S팀 유정식 대리에게 출장비 1만원을 지급하고 점검을 받은 결과
에어컨 세척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고, LG전자에서 견적을 받았으나 견적가(596,000원)가 너무 고가여서 타 업체를 섭외하던 중
<굿모닝 에어월드>라는 업체가 최저 견적가(316,000원)와
현대해상 1억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라 안심하고 에어컨 세척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5/30일 <굿모닝 에어월드> 서정택 외 1명이 방문하여 천정형 에어컨 실내.외기
세척 작업을 하였고
세척 완료 후 에러메세지가 사라지고 냉방 및 실외기가 정상 동작함을 서로
확인하고 지정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5/31일 에러메세지(CH62)가 발생하고 실외기가 정지되어
다시 LG전자 윤용덕 주임에게 A/S를 받은 결과,
실외기 모터 소손이 원인이 되어 방열판 과열로 케페시터, PCB기판, 센서 등
부품 대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지된 에어컨은 CCTV 모니터 등 중요 기기들의 과열방지를 책임지는 장비여서,
바로 수리를 의뢰하여 실외기 수리비(347,500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후, LG전자 A/S팀에 고장 원인을 문의한 결과, 실외기를 분해하지 않고 세척시
모터 등에 물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이런 이유로 LG에서는 분해 후 세척 한다고 함)
세척 불량이 원인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굿모닝 에어월드> 서정택에게 부품 수리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세척 전 이미 에러메세지(CH62)가 있었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말로 거절 하였습니다.
만약, 서정택 말대로 세척 전에 이미 모터 등 실외기 고장이었다면 세척 후 하루동안
에러메세지 없이 냉방 및 실외기가 정상 동작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되묻자 "자기도 그게 이상하다"는 말로 얼버무렸고,
<굿모닝 에어월드> 서정택은 6/7일 재방문하였을때 실외기 세척불량과
세척시 모터에 물이 유입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여,
모터수리비 및 실외기 크리닝 비용만 일부 배상하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6/11일까지)전액 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한 LG전자 윤용덕 주임의 소견에 의하면
모터소손이 원인이 되어 나머지 부품들의 고장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모터소손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나머지 부품 고장 책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정당한 이치이므로, 모터값만 준다는 것은 엄연한 소비자 기만 행위이며,
비교적 금액이 적은 수리비만 배상하고
일을 무마하려는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현대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업체라고 선전하면서
왜 보험업체에 사고 조사 의뢰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굿모닝 에어월드>에서 에어컨 실외기 고장의 원인인 모터 손상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모터수리비(48,500원)만이 아닌, LG전자에서 수리한 수리비전액(347,5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세척 상태도 매우 불량해 보여 과연 세척을 제대로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쓰다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어컨 고장으로 해당업체를 불러 제품세척을 하였는데 제품에 더큰 문제가 발생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으로 확인한 결과 제품세척을 잘못한 이유로 인해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해당업체는 본 제품을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업체에서 계속 회피를 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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