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및 조정 재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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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세탁물 분실 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및 조정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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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애
  • 조회수 : 276회
  • 작성일 : 26-01-29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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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담당자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만, 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요청드립니다.

안내해주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으나,본 민원은 기준의 단순 안내가 아니라 해당 기준을 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제 사안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된 세탁물은 2024년 11월에 구매한 제품이며,현재도 동일 제품으로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40% 감가 보상만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일 제품으로 재구매할 예정이므로감가 보상 대신 동일 제품 보상 요청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또는 조정 관행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보상 문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사실을 공유하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이는 소비자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대응으로 느껴졌으며,해당 발언이 적절한 사업자 대응인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기준 안내가 아니라,위 쟁점들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판단과 조정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조정 절차로의 연계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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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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