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98606번개인정보취급방지법위반에 추가기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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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채린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2-25 09: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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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판매원 본인이 돌려줄수 없고 본인이 파기하겠다고 말하였고, 제가 알아본바 계약서는 판매원도
파기를 할수없고 계약서를 본사로 제출해야된다는 사실도 23일에 알게되었습니다. 이부분에서도 제게
거짓된 정보를 말해주었음을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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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련내용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