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삿짐 센타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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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싸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2-17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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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년 11월 전화로 포장이사을 한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3.이사 당일 업체가 도착하여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발생 하였습니다
4.이사를 했던 고객이라면 한번은 격었을 일들....
1) 모든 이사짐 센타가 고객에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중 하나는 이사짐이 너무 많다
2) 견적 후 당일에도 짐이 많아 추거 1톤을 차량이 필요하다
3) 계약시 돌침대.벽걸이용TV. 에어컨.컴프터..등등은 탈착.붙착이 포함되지 않았다등등....
5.내가 격은 황당한 사건의 요지
1) 이사 당일에 와서 짐이 많아 이사를 할수 없다
고발자 : 최대한 적재 후 탑재불가능한 짐에 대해서는 1톤 포터을 이용하여 옮기겠다
2) 일행중 일부는 포장과 사다리차을 준비하고 있던 중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음에 이사을 하면 좋겠다
고발자 : 이렇게 포장 중 다음에 이사는 하라는 말이 되느냐고 하자 가져온 박스가 모자라서
이사를 할수없다
전화로 견적받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사를 거부하고 포장했던 물품을 대충 팽겨치고
철수함
3) 계약업체에게 황의 하자 전화로 5톤이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원론적인 변명만 합니다
고발자 : 전화로 계약하고 방문 견적도 없이 당일에 와서 추가적인 요금을 강요 한다면 어쩔수 없이
\ 이사짐 센타의 요구에 당할수 밖에 없는 현실을 항의 하자 본인들도 그 부분에 단점을
인정했습니다..
4) 이런 "안산에 있는 한겨레 익스 프레스을 " 고발합니다
==================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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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포장이사 계약후 이사당일 짐이 많다며 물건들을 함부로 던지며 추가요금을 강요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에서 이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추가 운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위반으로 있으므로, 사업체가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 내용대로 이사 서비스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 당일 추가 운임을 이유로 이사를 거부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 취급 사업)의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