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신에듀 화상과외 가입 해지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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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신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2-12-12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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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선생님들의 과실로 인하여 해지하려고 했더니 계약시 지급한 사은품비와 해지 해약금 10%를 저희에게 지불하라는것은 타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로 보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 소비자 고발센터.pptx (92.2K) DATE : 2012-12-12 1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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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