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컨텐츠정보이용료 스마트폰 피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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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철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12-11 1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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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부가서비스,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앞부분요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이것은 결제하는데 몇가지 승인 결제라는
락이걸리지요 대부분 한도가 5-3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론
한도 잔여한도 문자로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컨텐츠정보이용료라는것이 있습니다 이용요금한도가 한달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결제도 소액결제처럼 승인없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상담해서 물어봤는데 50만원 이상결제하면 따로
담당하는부서에서 연체시 정지되는정도라네요 한달휴대전화비
백만원대 가능합니다 배보다 배꼽입니다 따로 컨텐츠 이용료 사용
안되게는 할수없다라네요 저도 이번에 첨당하고 알게된 사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 큰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에서
시정하도록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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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휴대폰 소액결재 관련하여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