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건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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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재권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12-04 1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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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핸드폰을 바꾸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핸드폰 분실보험에 대해 직원분에게 제데로 된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계약서 직원분이 작성해주면서 분실보험드실꺼죠? 묻는말에 "네" 라고 대답하였더니 알아서 작성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분실시 어떻게 보상이되냐? 물었더니 자기부담금으로 5만원만 내면된다고 하셨구요
그전에 sk텔레콤을 쓸때 겔럭시 s2를 썼을때도 동일기종의 기계로 바꿔주며 5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됐어서 kt도 그런가보다 하고 기계를 들고 왔구요 근데 기계를 받아오면서 지점에서 당연히 챙겨줘야할 계약서도 챙겨주지않았고 제가 지난주 기계를 잊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을려고 했더니 기계값이 108만이라 80만원까지 보상이된다고 하면서 기계값 28만원에 자기부담금으로 손해금의 30%라해서 24만원 총 52만원을 내야 보상기계를 받을수있다는겁니다. 그래서 kt 고객센타로 전화를 걸어 이러한이야기를 했더니 첨에 자기네는 대리점에서 한것은 모른다 대리점이랑 통화하고 대리점에서 잘못을한거면 거기랑 알아서 처리하란 식으로 나오며 대리점에서는 자기네들은 설명을 다했다고하며 왜 대리점에 전화를 하지않고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계약서 안준거며 계약할때 설명이 이상(? 분실시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전 못들었었던 내용)했거나 한건 대리점으로 연락을 해야하는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대리점과 통화에서 그쪽은 설명했다구 우기고 전 설명안받았고 계약서 역시 못받았으니 kt고객센타 결과를 기다리겠다하며 그쪽이랑 할이야기 없다고 끊었습니다, 이후 고객센타에서 연락오길 계약서를 안준데에대해선 지정대리점에 제제를 하겠다 하지만 보상에 대해선 확인이안돼는 관계로 보상을 못해주겠다. 자기네가 도의적으로 해줄수있는건 기본료 62000원은 한달치를 빼주겠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려면 52만원을 내고 보상을 받아라라고 통보를 하네요 이런경우에 제가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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