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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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용순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2-11-26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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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작은슈퍼인데 가게평수에비해 냉동고가크고 전기세가많이나가 중고로구입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이쪽에대해 잘모르는지라 사장님께 이것저것 상세히물어봤습니다.
몇도까지내려야 냉동되는지등..
18도까지내리면될거라고하시더군요 거래할때부터 저는 냉동고라고듣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하고 하루가동을했습니다.보니깐 냉동이안되는것같더군요..누가봐도냉장수준의 냉기만돌뿐이었습니다..냉동고안에 형광등이하나있는데 안나오길래 우성기업AS센터에 문의를했습니다.
그런데..문의를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냉동고가아니라 정육숙성고라고하더군요..냉동하려면 이제품쓰면안된다고하네요..
18도까지는 내려가지도않는다고하시더군요..
인터넷으로알게되었을때 냉동고라고 분명히설명을들은상태였고 처음부터 숙성고라고하였으면 저희식품특성상 절대구매하지않았습니다.
저는분명 냉동고라고들었고 저또한 냉동고로쓴다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바로 사장님께 전화드렸습니다.11/21에구매하고 22일하루가동하고 23일에 연락드린거죠
그런데 뜻밖의말을들었습니다.자신는 그런소리한적이없다고하네요..
냉장냉동용이라고 했다고 말을바꾸시더군요..그렇게말씀하셔도 냉동기능이 안되는제품이기에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냉동제품을 녹여서 팔줄알았다고하시더군요..
이건또뭔소린가요...
정말 사장님말씀하시는게 앞뒤가맞지않고 제가 차근차근설명해드렸는데
암튼자신은 환불해줄수없으니그렇게알라며 그냥끊으시네요..
허참..
아버지가뇌종양으로4번수술을받으시고 지금도경과를지켜보는중이라 정말 만원한장이 아쉬운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오시니 황당하고 정말억울하네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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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